상장사 배임·횡령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되어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상장회사의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상장회사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장회사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상장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교란을 막고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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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