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임·횡령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되어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상장회사의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상장회사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장회사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상장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교란을 막고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