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의 책무 강화]: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를 증대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협력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4. [협의체 운영]: 외교부장관은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를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전액 부담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6. [협력 증진기금 설치]: 정부는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함으로써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7. [기금 용도]: 이 기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군사 및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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