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9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목적 명시]: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의 책무 강화]: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를 증대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협력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4. [협의체 운영]: 외교부장관은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를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전액 부담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6. [협력 증진기금 설치]: 정부는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함으로써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7. [기금 용도]: 이 기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의 군사 및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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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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