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203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 교통약자의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합니다.
2. 세입 원천: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50%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사용합니다.
3. 세출 목적:
특별회계의 자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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