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8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 교통약자의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 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경찰청장이 관리·운영합니다.

2. 세입 원천:

현행법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50%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사용합니다.

3. 세출 목적:

특별회계의 자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 관련 시설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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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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