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자산의 범위 설정: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통해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암호자산에서 제외합니다.
2. 이용자 예치금의 안전 보호: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거나 신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합니다.
3. 암호자산 보관 및 관리 강화: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보관할 때 이용자의 정보를 명부에 기록하고 업체 자체 소유의 자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4. 불공정거래 금지 및 관리 강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5. 감독 및 조사 권한 부여: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호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국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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