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운영경비 지원법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조항 신설: 태권도 진흥을 촉진하고 국제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항을 만들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합니다.

3. 태권도의 글로벌 스포츠로서 발전 기여: 이 법률안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태권도를 글로벌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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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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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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