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운영경비 지원법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조항 신설: 태권도 진흥을 촉진하고 국제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항을 만들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합니다.
3. 태권도의 글로벌 스포츠로서 발전 기여: 이 법률안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태권도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태권도를 글로벌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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