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정의하고, 해당 로봇의 개발, 보급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성 및 운영규칙을 규정하여, 신뢰성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3. 농업현장의 우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가에 대한 로봇 보급을 우대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돕는 데에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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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