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정의하고, 해당 로봇의 개발, 보급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성 및 운영규칙을 규정하여, 신뢰성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3. 농업현장의 우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가에 대한 로봇 보급을 우대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돕는 데에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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