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한 감찰요구 절차 마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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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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