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한 감찰요구 절차 마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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