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조교 및 학생 참여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현재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조교 및 학생 등도 평의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확장하여 학생과 조교 등의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더욱 철저하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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