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에 조교 및 학생 참여 확대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현재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조교 및 학생 등도 평의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을 확장하여 학생과 조교 등의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더욱 철저하게 심의 및 자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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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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