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한 국가의 지원 이외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소방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방서비스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소방장비 보강ㆍ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직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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