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스포츠 복지향상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의안번호
2100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2.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설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스포츠클럽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인력을 지원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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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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