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했지만, 이제는 인구수와 행정수요자의 수를 함께 고려하여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책임성의 확보, 주민주권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실현,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구수만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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