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했지만, 이제는 인구수와 행정수요자의 수를 함께 고려하여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책임성의 확보, 주민주권을 통한 지역민주주의 실현,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구수만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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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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