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와 유족지원 강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유족에 포함됩니다.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5·18민주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추천된 1명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됩니다.
-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자격을 넓히고자 함.
3.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가장 우선순위인 1명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본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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