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차별금지 명시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승진 제한, 인사이동과 고과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공기관 및 규모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특정 대상 법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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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