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의 대상자로 친일반민족행위 등의 가해자와 전범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2. 정부에 의해 수여된 상훈을 취소한 대상자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안 제9조제1항의2 신설).

3. 법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훈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상훈 수여 결정이 확정됨(안 제9조제2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훈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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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