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전문용어 어문규범 예외 허용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국어원이 교과용 도서의 표기와 표현에 관련한 감수를 하고 있는데, 이 감수에 대한 기준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교육부로 옮기고, 학술용어의 표기와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에게는 전문용어와 학술용어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주고, 이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이시옷" 표기를 좇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사전의 개정 내용을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국어원이 아닌 교육부에서 교과용 도서의 표기와 표현에 대한 감수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표기와 표현에 관한 규정은 어문규범을 따르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재나 공문에서의 표기 문제에 대한 혼동을 줄여 국민의 국어 이해도와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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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