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이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지정됩니다.
2.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된 전자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간의 서면계약이나 문서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며,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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