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리·감독 체계 확립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1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탐정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탐정업무는 의뢰를 받아 사건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로 정의되며, 탐정사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탐정사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탐정사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내 탐정업의 난립과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하고, 탐정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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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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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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