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6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현행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는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간선급행버스 사업자에게도 더 많이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간선급행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의 허점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신뢰도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이 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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