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6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현행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는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간선급행버스 사업자에게도 더 많이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간선급행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의 허점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신뢰도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이 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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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