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을 중단하고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부 학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3항).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맞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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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