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을 중단하고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부 학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3항).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맞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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