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5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명칭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금융감독원 내에 독립적으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상임으로 지정됩니다.
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둡니다.
4. 금융감독원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겹쳐서 균형적인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건전한 금융기관 감독을 위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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