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ᆞ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범위확대등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8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3.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단위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역시 인정해 일과 가정을 더욱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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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