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차단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미 화폐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위·변조를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