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차단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이미 화폐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불법적인 위·변조를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