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노인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으로 인한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2.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최근 경기침체 및 중국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재활용업계에 지원을 통해 수익 안정화와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빈곤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재활용업계의 지원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재활용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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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