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변경:

-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2022년 6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임금 현황을 직종별, 직급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문제 인식: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남녀 근로자 현황만 직종별, 직급별로 제출해야 하고, 임금 현황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직종별, 직급별 임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공공기관의 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임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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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