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개정하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의안번호
21260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과용 도서 검증 및 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와 시행,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최대 11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회를 통해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부와의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육 평가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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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