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ᆞ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정보 제출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사업주들은 현행법에 따라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직종별, 직급별로 나누어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의 직종별, 직급별 남녀 임금 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간의 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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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