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유산 보존 관리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에게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유산, 특히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사 권한 부여.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가능.

3.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으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화유산, 특히 조선의 초상화 등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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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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