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유산 보존 관리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에게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유산, 특히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사 권한 부여.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가능.
3.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으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문화유산, 특히 조선의 초상화 등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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