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산업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2. 리츠등록제도와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을 포함시킵니다.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감독을 강화하고, 리츠의 거래유동성 확대를 위해 대규모 모자리츠에 대하여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리츠의 투자성과와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여 리츠를 안정적이고 우량한 투자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투자 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자의 다양화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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