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형 범죄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표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되도록 하는 규정인 액션가증 처벌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14 신설).

2. 액션가증 처벌법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를 위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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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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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