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기본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법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4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활동주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더 나은 경제적 활동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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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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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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