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범위를 추가함: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운영,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등(안 제10조).
2.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 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및 안전한 활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3.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안 제10조의4).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일부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진흥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며,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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