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4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환수 방안이 부족하고,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중앙관서의 장과 보조사업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금의 환수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조치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조금 환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시행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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