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167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특례 절차와 처벌을 규정합니다.

2. 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전기통신사업자, 금융회사,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및 이용자를 정의합니다.

3.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예방 및 처벌에 적용됩니다.

4. 경찰청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5.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6.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는 업무를 협력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한 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및 처벌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8.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가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9.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저지른 자나 형을 줄 수 없는 심신장애인은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받게 됩니다.

10. 디지털다중피해사기를 저지른 자가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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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