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3.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유럽 등 OECD 국가들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중요시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