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합니다.
2. '머금는 담배'의 세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594원'으로 변경합니다.
3. 이로써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세율을 조정하여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판매량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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