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되는 집합금지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업중지 및 제한 대상 시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이러한 제한조치를 정당화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제한과 중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