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성 확보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행정관 제도 신설: 법무부의 독립적 법률전문 공무원 제도로 ‘법무행정관’을 신설합니다. 이는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임용 자격 제한: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 제한되며, 수사처나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은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3. 직무와 보수: 법무행정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기준에 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관의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4.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무행정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를 검찰의 종속기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독립적인 헌정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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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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