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성 확보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행정관 제도 신설: 법무부의 독립적 법률전문 공무원 제도로 ‘법무행정관’을 신설합니다. 이는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임용 자격 제한: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 제한되며, 수사처나 공소청 등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은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3. 직무와 보수: 법무행정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기준에 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관의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4.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무행정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를 검찰의 종속기관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독립적인 헌정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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