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
법령 제명 약칭법안
- 의안번호
- 22078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령 제명 약칭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이름이 9음절 이상이거나 복잡한 구조로 된 경우, 간단한 약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약칭 사용이 법령 목적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법령과 혼동되지 않는 명확한 단어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 접속사, 문장부호 등을 가능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만드는 기준을 따릅니다.
3. 법령의 약칭은 원래 이름의 오른쪽에 괄호로 기재하고,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항을 두어 명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해야 하며, 법령의 조문에서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원래 법령 이름을 인용한 것으로 보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령 명칭이 너무 길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약칭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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