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 시 기재부 장관 협의 의무 완화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기존의 의무적 규정에서 임의적 규정으로 변경해, 결정이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도록 함.
2.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부실화와 파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과 난방용 가스요금으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명시.
3.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방해하는 현재의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자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전체적인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이 실비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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