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ᆞ평가 실효성 제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6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무자격 업체가 이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
2.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했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시정 요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및 취약점 분석 및 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도록 내용을 개정.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반시설들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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