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ᆞ평가 실효성 제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6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무자격 업체가 이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

2.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했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시정 요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및 취약점 분석 및 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도록 내용을 개정.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과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반시설들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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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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