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포함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도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특별자치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공공부문(민간기업과 함께하는 혼합 기업 포함)이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전액을 그 지역 철도시설과 다른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와 같은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역세권 개발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포괄적 이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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