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촉진

교육정보화기본법안

의안번호
21084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사항을 규정함

2.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4. 교육기관들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5.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기관들이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교육정보 격차를 줄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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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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