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촉진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84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사항을 규정함
2.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4. 교육기관들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5.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기관들이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교육정보 격차를 줄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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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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