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자원 보호를 위한 투자 승인 법안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우선 순위입니다. 이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자원을 포함합니다.
2. 해외투자 시 공급 통제 문제: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국내 자원의 공급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가 유치되면 석유와 가스가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3. 투자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러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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