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안전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며,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정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의 용어를 정의함.
3.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침.
4. 인공지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어,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함.
5.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6. 인공지능윤리: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음.
7. 신뢰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8.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취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진흥하면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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