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094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강화: 노인학대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신분이 보호되도록 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임시 보호 및 보호처분 규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신속한 조치와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에서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노인학대 방지 및 대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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