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4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강화: 노인학대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신분이 보호되도록 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임시 보호 및 보호처분 규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신속한 조치와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에서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노인학대 방지 및 대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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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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