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폐지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01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폐지: 현행법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되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합니다. 이는 원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규제였습니다.

2.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통해 재건축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이라는 규제를 폐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고 재건축을 장려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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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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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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