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보장:

-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직장 복귀 지원:

- 근로자가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방지 강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 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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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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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