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반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 이름 변경: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 법률안에서 언급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명칭을 최신 법률 명칭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정합니다.

2. 용어 및 내용 수정: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용어 및 내용 변화를 현재의 보건범죄 단속법에 맞게 업데이트하며,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3. 정확한 법규 해석 및 집행: 법률 해석의 오류를 예방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래된 규정들을 현재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경된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을 반영하여 보건범죄 단속과 관련된 법의 정확성과 현대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용어가 수정되고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관련 법률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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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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