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1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 식용의 금지: 법안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며, 개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가공품을 취득, 운반,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식용개농장에 대한 지원: 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식용개농장의 폐쇄와 폐업을 위한 지원, 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업종 전환 및 취업 지원: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에 대해 직업 교육, 훈련,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 식용과 관련된 범죄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개 식용을 근절하고자 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족의 일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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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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