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1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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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 식용의 금지: 법안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며, 개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가공품을 취득, 운반,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식용개농장에 대한 지원: 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식용개농장의 폐쇄와 폐업을 위한 지원, 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업종 전환 및 취업 지원: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에 대해 직업 교육, 훈련,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 식용과 관련된 범죄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개 식용을 근절하고자 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족의 일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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