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하여, 위원회가 무기한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

2. 위원회가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조언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3.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장 개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비하여 농어업계와 사회 전반의 합의를 도모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계와 농어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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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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